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기부금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장애인인 부친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능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이미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불가

장애인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기부금에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지급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포함)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없이 적용받으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2.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다른 가족이 해당 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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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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