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장애인인 부친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이미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 불가 |
장애인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기부금에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지급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포함)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없이 적용받으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다른 가족이 해당 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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