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재외동포도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무주택 외국국적동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최대 17%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무주택 외국국적동포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경우가능
총급여액이 9,000만 원인 경우불가

외국국적동포의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국내거소신고지가 일치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급여 요건 확인: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의 공제율을 적용
  2. 거소지 일치 여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지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다를 경우 주소지 이전 신고를 수행
  3. 주택 규모 확인: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주택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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