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일 이후 경정조사로 확정된 추징세액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은 재해발생일 현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세액,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 가능 |
| 재해발생일 이후 경정조사로 추징세액을 새로 확정받은 경우 | 불가 |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액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았거나 부과되었으나 미납된 세액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
다만, 재해발생일 이후에 실시된 경정조사나 수정신고를 통해 새롭게 확정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할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제 대상 세액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정신고 이력 확인: 재해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매출 누락분을 재해 이후에 수정신고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확정 시점 점검: 추징된 세액의 확정 시점이 재해발생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나 고지서를 통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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