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일 이후 경정조사로 추징된 세액도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세액은 재해 발생 당시 아직 부과되지 않았던 세액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재해 발생일 이후 경정조사로 추징된 세액도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세액은 재해 발생 당시 아직 부과되지 않았던 세액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천재지변 등으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했을 때 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제 대상은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았거나 미납된 세액, 그리고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포함합니다. 경정조사 추징세액은 재해 발생 이전에 신고기한이 지났으나 적게 신고되어 당시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세액이므로 공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재해 발생 당시 확정되지 않았던 경정조사 추징세액이라 하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