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시에도 과거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생애 1회 한정으로 제공되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재혼 시에도 과거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생애 1회 한정으로 제공되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재혼을 앞둔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혼자가 초혼 당시 결혼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 재혼자가 과거 혼인 시 이미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생애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과거에 해당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는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