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재활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설 재활센터나 운동센터 등 비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자녀의 재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법에 따른 병원에서 재활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사설 운동센터나 민간 재활센터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시설 지출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18세 미만 장애인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의료기관 여부 확인: 재활 치료 시설이 「의료법」에 따른 병원이나 의원인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수증으로 확인
- 지출 총액 점검: 재활 치료비 총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점검
- 교육비 공제 검토: 18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해당 시설이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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