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저축성 성격을 띠더라도 연금저축보험에 해당한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저축성 성격을 띠더라도 연금저축보험에 해당한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저축성보험 가입 | 불가 |
| 연금저축보험 가입 | 가능 |
「소득세법」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반 저축성보험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은 별도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