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여력이 부족하여 중도 해지 가능성이 높다면 실익이 낮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13.2%~16.5%)과 같거나 더 높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축 여력이 부족하여 중도 해지 가능성이 높다면 실익이 낮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13.2%~16.5%)과 같거나 더 높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가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자금 부족으로 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 실익 없음 |
|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실익 있음 |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형태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중도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세율은 15%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납입 시 받은 공제 혜택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