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표준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현 직장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정산할 때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표준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현 직장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정산할 때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중도 퇴사하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정산하는 경우 | 불가 |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취업한 근로자의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건강·고용보험료 등 특별공제 항목의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