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발생한 기부금 이월금액을 공제받으려면 당해 연도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내역이 포함된 기부금명세서를 현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넘어온 금액을 합산하여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직장에서 발생한 기부금 이월금액을 공제받으려면 당해 연도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내역이 포함된 기부금명세서를 현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넘어온 금액을 합산하여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직장의 기부금 이월액이 있다면, 전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된 기부금명세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현직장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직장의 기부금 이월액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전 직장의 명세서를 미리 챙겨 현직장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