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말에 사망한 부양가족을 위해 올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제 지출이 발생한 연도의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말에 사망한 부양가족을 위해 올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제 지출이 발생한 연도의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전년도 12월 31일에 사망한 부모님의 병원비를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말 사망한 부모님의 의료비를 올해 지출 | 가능 |
| 전년도 말 사망한 부모님의 의료비를 전년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말에 사망한 부양가족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올해에도 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