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전년도 말에 사망했더라도 대금을 납부한 시점이 올해라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전년도 말에 사망했더라도 대금을 납부한 시점이 올해라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망 이후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실제 지출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전년도 12월 사망한 부모님의 수술비를 올해 1월에 납부한 경우 | 가능 | 실지출 연도 기준 및 사망 전날 요건 적용 |
| 전년도 12월 사망한 부모님의 수술비를 전년도 11월에 납부한 경우 | 불가(올해) | 전년도에 지출이 완료된 비용임 |
정리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사망 시점보다 실제 비용을 지출한 시기가 언제인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