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최대 10년 동안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최대 10년 동안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전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이 공제 한도를 초과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가능 |
| 전년도 지출분이나 공제 신청 자체를 누락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거나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이월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나이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