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차감된 월세액은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차감된 월세액은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납 월세 200만 원을 보증금에서 차감 후 반환 | 가능 |
| 월세 정상 납부 후 보증금 전액 반환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월세액을 지급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연체한 월세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더라도, 해당 공제액은 실제 지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 월세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