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하여 연간 1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하여 연간 1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인 거주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보증금 2억 원 주택의 보증료 납부 | 가능 |
| 임차보증금 4억 원 주택의 보증료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증료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때만 보장성 보험료로 인정합니다. 해당 보증료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하여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