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하여 연간 1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인 거주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임차보증금 2억 원 주택의 보증료 납부가능
임차보증금 4억 원 주택의 보증료 납부불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증료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때만 보장성 보험료로 인정합니다. 해당 보증료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하여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차보증금 확인: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총액이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증빙 서류 점검: 보험사나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험료납입증명서에 보험료 공제 대상 표시가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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