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중복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중복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내의 소득 및 부양가족 등록 여부에 따른 공제 가능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고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 가능 |
| 파트타임 근로로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 발생한 경우 | 불가 |
| 소득은 없으나 이미 친정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로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