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이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상승함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7%에서 15%로 낮아지거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감소하며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배달 수입을 추가로 얻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배달 수입 합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7% 적용 |
| 직장인이 배달 수입 합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5% 적용 |
| 직장인이 배달 수입 합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제 불가 |
종합소득금액 합산에 따른 세액공제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와 세액공제율을 결정합니다. 배달 플랫폼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존 소득과 합산되므로 전체 소득 규모가 커지면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구간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17%에서 15%로 낮아지거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달 수입 합산 신고를 누락하지 않으려면
- 세액공제 혜택 유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배달 수입을 합산하여 신고
-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달 수입이 포함된 종합소득금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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