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전월세 소득자(주택임대소득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소득자도 신고 방식에 따라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지만,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고 방식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가능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및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불가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방식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법정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만 차감하며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의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 방식 확인: 주택임대소득의 신고 방식이 종합과세인지 분리과세인지 확인
  2. 필요경비 산입 검토: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라면 기부금을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로 산입할지 여부 검토
  3. 부양가족 소득 점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포함하려는 경우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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