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 불가 |
|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월세를 지급한 경우 |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의 월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제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으나 신청을 누락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