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구간에 따라 15~2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구간에 따라 15~2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당에 10만 원을 기부한 경우 | 가능 |
| 정치자금법을 따르지 않고 개인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정당,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은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