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동시에 지출한 경우 각각의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을 우선 공제한 후 일반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혜택을 받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동시에 지출한 경우 각각의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을 우선 공제한 후 일반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혜택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정치자금 10만 원과 일반기부금 20만 원을 동시에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치자금 10만 원만 지출한 경우 | 정치자금 세액공제 적용 |
| 정치자금 10만 원과 일반기부금 20만 원을 지출한 경우 | 두 기부금 모두 각각의 공제율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소득세법」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각각 독립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두 기부금이 동시에 발생하면 정치자금기부금을 우선하여 공제합니다. 각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