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 방식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종이 영수증이나 정치후원금센터의 전자 영수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증빙을 위한 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발행되어야 합니다. 후원회 등이 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영수증이어야 하며, 정액 및 무정액 영수증 모두 인정됩니다. 인터넷으로 기부할 때는 정치후원금센터에서 발급하는 전자 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및 제출 단계
- 기부금 영수증: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영수증 또는 정치후원금센터 전자 영수증 확보
- 기부금 명세서: 기부처, 금액,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작성
- 서류 제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확정신고 기간에 세무서 제출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간소화 서비스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 확인 및 누락 시 후원회 요청
- 명세서 제출 효과: 기부금 명세서 작성을 통한 별도 영수증 첨부 생략 가능 여부 확인
따라서 기부 방식에 맞는 영수증을 미리 확보하고 간소화 서비스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정치후원금 기부 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당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 기부금의 세액공제 처리 방식이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