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부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구간에 따라 15%에서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부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구간에 따라 15%에서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경우 | 가능 |
| 정치자금법을 따르지 않고 개인에게 기부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정당이나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 산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방식이 결정됩니다.
기부처 확인: 기부한 곳이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인지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공제 방식 선택: 사업자라면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