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부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지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부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지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자가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5%, 3,000만 원 초과분은 25%를 공제합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지출분을 합산할 수 있는 항목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한정되므로, 정치자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반드시 본인 지출분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