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 | 가능 |
| 배우자 명의로 기부 | 불가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은 해당 정치자금을 지출한 거주자 본인으로 한정됩니다. 「소득세법」상 일반기부금과 달리 정치자금기부금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을 세액공제 신청하려면
- 기부자 성명 확인: 기부금 영수증상 기부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
- 공제 항목 포함: 본인 명의로 발급된 지출분만 연말정산 시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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