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고, 해당 조부모님을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금액은 제한을 받지 않으나,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실제 결제자가 다르면 양쪽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고, 해당 조부모님을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금액은 제한을 받지 않으나,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실제 결제자가 다르면 양쪽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금액은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른 가족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대신 지출한 비용은 본인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