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조세조약 체결 국가에 납부한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범위와 간주외국납부세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 등은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거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비용 처리)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이 있다면 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으려면

  • 이월공제 활용: 공제한도 초과로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 이내 이월하여 공제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확인: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조약에 따른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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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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