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조카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카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카가 위탁아동이거나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조카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카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카가 위탁아동이거나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조카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조카의 대학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인 조카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조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