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적격 종교 단체에 지출한 헌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법령에 따른 적격 단체여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적격 종교 단체에 지출한 헌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법령에 따른 적격 단체여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종교 단체에 헌금을 낸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헌금을 공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낸 헌금을 공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중 종교 단체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금액도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종교 단체는 법령이 정한 적격 요건을 갖춘 단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