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인 종교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에 따라 15% 또는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인 종교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에 따라 15% 또는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종교 시설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단체 기부 | 가능 |
| 등록되지 않은 개인 운영 시설 기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종교 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며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