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금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금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세금을 내는 개인) 본인과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합산합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지출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국가 등에 기부한 금액)을 뺀 금액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