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부양가족 명의로 기부금을 지출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25세 자녀 명의로 기부한 경우 | 가능 |
| 연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배우자 명의로 기부한 경우 | 불가 |
거주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을 지출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