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이라도 해당 연도 내에 공익법인으로 지정된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급하여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영수증 발급은 법인 설립 허가와 공익법인 지정 고시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이라도 해당 연도 내에 공익법인으로 지정된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급하여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영수증 발급은 법인 설립 허가와 공익법인 지정 고시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출한 분을 포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 기부금의 인정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립 중인 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단체가 인허가를 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봅니다.
법인 설립 및 공익법인 지정 완료 시점에 따른 소급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4년 3월 기부 후 2024년 내 설립 및 지정 완료 | 가능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의 기부금 인정 |
| 2023년 12월 기부 후 2024년 내 설립 및 지정 완료 | 불가 | 기부 시점과 지정 고시 시점의 연도가 다름 |
따라서 기부금이 지출된 연도와 공익법인 지정 고시가 이루어진 연도가 일치해야 소급 발급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