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전에 받은 기부금은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분에 한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설립 허가 전에는 즉시 발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허가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해당 연도 지출분을 소급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종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전에 받은 기부금은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분에 한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설립 허가 전에는 즉시 발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허가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해당 연도 지출분을 소급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법인이 2024년 10월 1일에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5월에 기부금을 받은 경우 | 가능 |
| 2023년 12월에 기부금을 받은 경우 | 불가 |
설립 중인 공익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봅니다. 다만 설립 허가 전에는 적격 기부금 단체 지위를 갖추지 못해 영수증을 즉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보다 이전 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