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하더라도 타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종교단체의 연말정산 시기인 2월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기부금 영수증과 단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하더라도 타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종교단체의 연말정산 시기인 2월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기부금 영수증과 단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기준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