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종신보험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종신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