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전근무지에서 표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현근무지 연말정산 시 보험료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근무지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의 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이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 등 공제 합계액이 13만 원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전근무지 보험료 합산 및 공제 선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영수증 확보: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
  2. 금액 확인: 영수증에 기재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금액을 확인
  3. 합산 입력: 현근무지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 보험료를 포함하여 입력
  4. 혜택 비교: 특별공제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액 13만 원을 비교
  5. 항목 선택: 공제 혜택이 더 큰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

유리한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여 현근무지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입력
  •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공제 합계액이 13만 원 미만이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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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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