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을 초과한 법정·지정기부금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을 초과한 법정·지정기부금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기부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한도액을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부금 유형별 이월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산출세액을 초과한 법정기부금 | 가능 | 10년 동안 이월 공제 허용 |
| 한도액을 초과한 지정기부금 | 가능 |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 적용 |
| 산출세액을 초과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불가 | 법령상 이월 공제 대상 제외 |
기부금 이월 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었더라도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를 활용해 세금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