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금보다 기부금 공제액이 더 크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세액에서 차례대로 공제받아 절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 가능 |
| 지출 후 10년이 경과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초과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대비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다만 2013년 이전에 지출하여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가장 먼저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