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부처와 성격에 따라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며, 각각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부처와 성격에 따라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며, 각각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특례기부금은 국가에 기부하거나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지출한 가액 등이 해당하며, 일반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 유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종류 | 범위 | 공제 한도 |
|---|---|---|
| 특례기부금 | 국가 기부금 및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가액 |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 |
|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학술 등 공익 기부금 | 종교단체 유무에 따라 소득금액의 10%~30% |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기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