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수업자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지 않고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등에게 장부의 적정성을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 운수업자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지 않고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등에게 장부의 적정성을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 1억 원으로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 | 가능 |
| 수입금액 2억 원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 | 가능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세무사 확인 없이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실적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운수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중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