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무기장 가산세 부담과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할 때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무기장 가산세 부담과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할 때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장부 기록 여부에 따라 실제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와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수입금액과 증빙 현황을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간편장부 신고 |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
|---|---|---|
| 경비 인정 범위 |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 전체 |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분 |
| 세액공제 혜택 |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 | 세액공제 혜택 없음 |
| 가산세 부담 | 가산세 부담 없음 | 무기장 가산세 20% 부과 |
| 가산세 예외 | 해당 사항 없음 |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