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한다면 과거에 놓친 공제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한다면 과거에 놓친 공제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부터 6년 경과 후 신청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이 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반드시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