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IRP 납입액을 반영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해 예상 절세액을 산출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IRP 납입액을 반영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해 예상 절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총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이나 계좌 간 이전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납입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