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은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간편장부 작성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은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간편장부 작성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D유형 사업자가 신고 방식에 따라 적용받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 실제 경비 반영 가능 |
|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무기장가산세 부과 |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경비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