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거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거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 | 필요경비 산입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세액공제 적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 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