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지출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기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지출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기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