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의료비 세액공제만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성립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