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세액이 0원으로 나오면 특별공제 세액을 받을 수 없나요?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 실제 감면되는 세액은 없으며 추가적인 환급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인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차감하므로 한도를 초과하여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A씨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실질적 혜택 없음
A씨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이월 공제 가능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한도와 이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차감할 세액이 없으면 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예외적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이월 공제와 기납부세액 환급을 적용받으려면

  1. 기부금 내역 입력: 기부금 내역이 있다면 당해 연도 산출세액이 0원이라도 향후 공제를 위해 신고서에 입력
  2. 결정세액 확인: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있다면 전액 환급받는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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