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유무, 연금계좌 납입액, 월세액 지급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유무, 연금계좌 납입액, 월세액 지급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가능 |
| 8세 미만의 자녀만 있는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는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 수나 연금계좌 납입 실적에 근거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무주택 요건(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상태)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월세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