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액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