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서의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액을 입력하고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5월 확정신고 기간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서의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액을 입력하고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5월 확정신고 기간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도 이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