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놓쳤더라도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A씨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 가능 |
| 총급여액 8,000만 원 초과 |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
-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 공제 한도: 연간 지급한 월세액 중 1,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무주택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확인
- 지급 증빙 점검: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대조하여 실제 지급한 월세액과 계약 내용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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