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50만 원을 지급하며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지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 가능 |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